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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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