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위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하 "운행가능영역 확인"이라 한다)하고 안전운행 성능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운행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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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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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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