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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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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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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