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