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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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