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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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