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①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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