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시ㆍ도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