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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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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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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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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