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