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4.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ㆍ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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