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6-05-1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 제8조 · 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 제9조 ·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
- 제10조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 제11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 제12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제13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5조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 제16조 · 인체세포등의 채취
- 제17조 · 세포처리업무의 위탁
- 제18조 ·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 제19조 ·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 제20조 ·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보고
- 제21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 제22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23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 제24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
- 제25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의무 등
- 제26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 제27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허가 등
- 제28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 제29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30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
- 제31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용기의 기재사항
- 제32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지정
- 제33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34조 · 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 제35조 ·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 제36조 · 신속처리 대상 지정
- 제37조 · 신속처리
- 제38조 · 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의 취소
- 제39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40조 · 회수ㆍ폐기 명령 등
- 제41조 · 시정명령
- 제42조 ·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 제43조 · 청문
- 제44조 · 폐업 시 자료이관 등
- 제45조 ·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 제46조 · 수수료
- 제4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8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 제49조 · 인체세포등의 매매 금지
- 제50조 · 정보 누설 등의 금지
- 제51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3조 ·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
- 제54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 제55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56조 · 단체 설립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62조 · 양벌규정
- 제63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 제11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 제12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