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최종 순위의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망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