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 순위의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망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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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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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37조 ·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제38조 · 상이유족연금의 청구제39조 ·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41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제43조 ·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제44조 ·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제45조 ·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제45조의2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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