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4.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