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