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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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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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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