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행계획시ㆍ도세계유산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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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④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2.13>
⑤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⑥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해당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3.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
4.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활성화 방안
5.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해당 세계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7.해당 세계유산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8.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9.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주민 지원
⑦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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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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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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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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