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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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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