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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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2.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세계유산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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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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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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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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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