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본이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요건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기본이념세계유산보존ㆍ관리활용유지되거나향상되도록실행되어야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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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요건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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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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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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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요건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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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