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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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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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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