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4.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5.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6.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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