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의2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민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세계유산유네스코국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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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4.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5.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6.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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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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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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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