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세계유산기초조사국가유산청장세계유산지구시ㆍ도지사잠정목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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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2.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3.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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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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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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