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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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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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2.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정기점검
3.협의회의 운영
4.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연구 및 추진활동
5.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6.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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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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