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정기점검.
재정지원세계유산보존ㆍ관리국내외사업학술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등재ㆍ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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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2.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정기점검
3.협의회의 운영
4.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연구 및 추진활동
5.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6.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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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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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정기점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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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