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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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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