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세계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