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사업자천만원징역벌금세계유산영향평가원상회복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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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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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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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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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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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