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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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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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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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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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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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