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대통령령일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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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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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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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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