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8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2.13>
1.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3.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4.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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