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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