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사업계획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수립ㆍ시행보존ㆍ관리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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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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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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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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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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