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1.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 관리를 요청해 올 경우
2.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경우
3.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세계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세계유산의 지위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직접 관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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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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