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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