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행정대집행법사업자조치국가유산청장이행하지내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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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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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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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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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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