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협의회세계유산세계유산보존협의회보존ㆍ관리대통령령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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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지역주민 대표
2.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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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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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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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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