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시ㆍ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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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 시ㆍ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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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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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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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시ㆍ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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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