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ㆍ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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