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세계유산지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ㆍ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3.10.31, 2024.2.13>
1.세계유산 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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