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4.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6.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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