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세계유산보존ㆍ관리활용국가유산청장중앙행정기관수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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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4.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6.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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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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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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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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