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4의2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청년단체등청년시설설치ㆍ운영지방자치단체국가와청년발전제2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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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기본법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4의2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청년기본법 시행령 §21의3 · 위임청년기본법 시행§2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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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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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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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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