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3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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