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54조의2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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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출석, 화상, 전화 또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출석, 화상, 전화 또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의 쟁점이나 의견제시의 방법ㆍ시기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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