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12조의2 (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등) 수사준칙 제64조의2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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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