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수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0-02 공포2026-07-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3. 제3조 · 협력의 방식 등
  4. 제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5. 제5조 ·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6. 제6조 · 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7. 제7조 · 검사와의 협의 등
  8. 제8조 ·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9. 제9조 · 접수 전 점검 및 조치
  10. 제10조 · 회피
  11. 제11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2. 제12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13. 제13조 ·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14. 제14조 ·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15. 제15조 · 직무 관할
  16. 제16조 · 사건의 단위
  17. 제17조 · 심사관
  18. 제18조 · 수사의 개시
  19. 제19조 · 입건 전 조사
  20. 제20조 · 불입건 결정 통지
  21. 제21조 · 고소ㆍ고발의 수리
  22. 제22조 ·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23. 제23조 · 고소의 대리 등
  24. 제24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25. 제25조 ·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26. 제26조 ·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27. 제27조 ·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28. 제28조 · 검시ㆍ검증조서 등
  29. 제29조 · 검시의 주의사항
  30. 제30조 · 검시와 참여자
  31. 제31조 · 사체의 인도
  32. 제32조 ·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33. 제33조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34. 제34조 · 출석요구
  35. 제35조 · 수사상 임의동행
  36. 제36조 · 심야조사 제한
  37. 제37조 · 장시간 조사 제한
  38. 제38조 · 신뢰관계인 동석
  39. 제39조 · 조서와 진술서
  40. 제40조 · 수사과정의 기록
  41. 제41조 · 실황조사
  42. 제42조 · 감정의 위촉
  43. 제43조 · 영상녹화
  44. 제44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45. 제45조 · 지명수배
  46. 제46조 ·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47. 제47조 · 지명통보
  48. 제48조 ·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49. 제49조 ·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50. 제50조 ·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51. 제51조 · 긴급체포
  52. 제52조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53. 제53조 · 현행범인 석방
  54. 제54조 ·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55. 제55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56. 제56조 · 호송
  57. 제57조 · 체포ㆍ구속 통지 등
  58. 제58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59. 제59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60. 제60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
  61. 제61조 · 구속의 취소
  62. 제62조 · 구속의 집행정지
  63. 제63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64. 제64조 · 압수조서 등
  65. 제65조 ·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66. 제66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67. 제67조 · 압수물 보관
  68. 제68조 · 압수물 폐기
  69. 제69조 · 압수물 대가보관
  70. 제70조 · 검증조서
  71. 제71조 · 증거보전 신청
  72. 제72조 · 증인신문 신청
  73. 제73조 ·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74. 제74조 · 영장심의위원회
  75. 제75조 ·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76. 제76조 · 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77. 제77조 ·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78. 제78조 ·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79. 제79조 · 피해자 보호의 원칙
  80. 제80조 · 신변보호
  81. 제81조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82. 제82조 · 회복적 대화
  83. 제83조 · 범죄피해의 평가
  84. 제84조 · 문서의 서식
  85. 제85조 · 장부와 비치서류
  86. 제86조 · 범죄통계원표
  87. 제87조 ·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88. 제88조
  89. 제89조 · 소년에 대한 조사
  90. 제90조 · 장애인에 대한 조사
  91. 제91조 · 외국인에 대한 조사
  92. 제92조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93. 제93조 ·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94. 제94조 · 추징보전의 신청
  95. 제95조 · 장기사건 수사종결
  96. 제96조 · 사건 이송
  97. 제97조 · 수사 결과의 통지
  98. 제98조 · 수사중지 결정
  99. 제99조 · 소재수사 등
  100. 제100조 ·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101. 제101조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102. 제102조 ·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103. 제103조 · 송치 서류
  104. 제104조 · 추가송부
  105. 제105조 ·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106. 제106조 ·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107. 제107조 · 법원송치
  108. 제108조 · 불송치 결정
  109. 제109조 · 불송치 서류
  110. 제110조 · 일부 결정 시 조치 등
  111. 제111조 ·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112. 제112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
  113. 제113조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114. 제55의2조 · 권리 고지 확인서
  115. 제55의3조 ·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116. 제63의2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117. 제63의3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