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대안교육기관경비제10의2조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교육감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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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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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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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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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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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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