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의4조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개인정보 보호법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행위정보자료권한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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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지방보조금관리정보
2.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3.제28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제28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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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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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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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