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창업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의 세부 내용
2.지원의 신청 방법 및 기간
3.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로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와 관련한 해당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 시장수요 등 사업성,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