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3. 제3조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4. 제4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5. 제5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6. 제6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7. 제7조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8. 제8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9. 제9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10. 제10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11. 제11조 ·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12. 제12조 ·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13. 제13조 ·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14. 제14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15. 제15조 ·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16. 제16조 ·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17. 제17조 ·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18. 제18조 ·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