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3조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 제4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 제5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6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 제7조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 제8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 제9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제10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 제11조 ·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 제12조 ·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 제13조 ·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 제14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 제15조 ·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 제16조 ·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 제17조 ·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 제18조 ·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