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2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4조 ·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 제5조 · 적용제외
- 제6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제7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 제8조 · 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 제9조 ·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 제10조 ·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 제11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 제12조 ·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 제13조 ·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 제14조 ·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 제15조 · 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 제16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 제17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 제18조 ·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제19조 · 행정처분
- 제20조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 제21조 · 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 제22조 · 시설 등의 공동사용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