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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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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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