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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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預置)하여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