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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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
6.「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자료
2.「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자료
3.「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과세자료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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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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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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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