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지방보조금지방보조사업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교부여부교부ㆍ집행ㆍ정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3.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4.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
5.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의 확인
7.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단위별 정보
가.지방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나.지방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
다.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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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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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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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