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1.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⑧그 밖에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