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정부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특화단지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6.특화단지 안팎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특화단지 입주기업ㆍ기관의 연대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